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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제주] 2026년 2차 주요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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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1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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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외 도매시장(산지공판장 포함)으로 월동무, 양배추, 조생양파를 출하하는 지역농협 및 영농조합법인


☞ 도외 도매시장(산지공판장 포함)으로 출하한 생산자에 대해 해상운송비 일부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사업신청 사이트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 064-710-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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