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등 기술개발제품의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2026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설립 7년 이하 「판로지원법」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12종 또는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우수발명품, 상생협력제품,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품 중 1개 이상의 인증을 보유한 제품※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구매기관이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시범구매제품 구매, 공공기관 대상 제품홍보(안내), 교류행사 운영, 정책연계 등 지원
광명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과 브랜드 가치를 세계 시장에 알림으로써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CES 2027 혁신상 수상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수상을 희망하는 관내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광명시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 ☞ CES 혁신상 신청 관련 총괄교육 지원- 맞춤형 영문 신청서 작성 지원(기업당 2회)- 영문 동영상 제작 또는 리뉴얼(최대 60만원) 지원- 혁신상 신청비 지원(최대 60만원) 지원
광명시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광명시 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확산 및 역량강화를 목적으로「2026년 광명시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사업의 ESG 맞춤형 패키지 지원 참가 희망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공고개시일 기준 광명시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기업의 ESG경영 전반에 관한 진단평가, 전문 컨설팅, 관련 인증취득 패키지 지원
광명시와 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온라인 매출 증대를 위하여 시장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2026년 광명시 중소기업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광명시 관내 중소제조기업☞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업체당 최대 250만원 이내) 지원- 제품홍보 상세페이지제작 지원- 기업 홈페이지 제작 및 리뉴얼 개발지원- 제품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키워드광고 및 쇼핑검색 온라인광고지원- 라이브커머스 및 택배배송비 지원※ 기업별 맞춤형 선택 지원
관내 중소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국내ㆍ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2026년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6.1.1. ~ 11.30. 개최 국내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 광명시에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도소매ㆍ수입ㆍ유통업 불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부스 임차료, 부스 장치비, 홍보비, 기업당 최대 180만원 내 사후 실비지원, 전시마케팅교육, 사후 성과관리 지원
대한민국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내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2026년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공장 또는 본사가 경기도 11개 시군소재 도내 뿌리기술 기업- 참여시군 : 광명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 안성시, 연천군, 용인시, 포천시, 화성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디지털 공정혁신, 기술품질, 기업애로 등 3개분야 8개 단위사업 맞춤형 지원- 기업 당 1백만원 ~ 50백만원 이내(총 소요비용의 80% 이내)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광명시 소재 제조업체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로「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G45~47)에 해당하는 유통업체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포 중 매장면적이 300㎡ 이하인 점포- 소규모 점포의 운영(운전자금)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 점포당 한도 5천만원 이내 소규모 점포 운영자금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광명시 소재 제조업체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내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중소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전년도 매출액 1/3 범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