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2023년 7월 최초지정 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3 10:12 목록 본문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기관 산업통상부 사업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3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을 안내하오니, 1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사업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FT1(산업부 R&D), FT3(차세대세계일류상품) inno@kiat.or.kr - FT3(에너지기술마켓) biz-etm@kepco.co.kr - FT3(NEP・NET) netmark@koita.or.kr 사업신청 사이트 문의처 (FT1(산업부 R&D) ,FT3(차세대세계일류상품))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614, inno@kiat.or.kr (FT3(에너지기술마켓))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061-345-7724, 7726 / biz-etm@kepco.co.kr (FT3(NEP・NET))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2-3460-9186, 9187, 9188 / netmark@koita.or.kr 이전글2026년 코스모프로프 방콕 공동 전시관 참가기업 모집 공고 26.05.13 다음글2026년 AI 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 바우처 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 26.05.13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