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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전북] 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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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5-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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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ㆍ제20조,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제4조에 따라 2027년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도내 전통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과 시ㆍ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 진입도로, 편의시설, 냉난방 시설, 관광거리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전통시장 지원업무 담당부서
사업신청 사이트
문의처 일자리민생경제과 지역상권팀 063-280-3785 및 각 시ㆍ군 전통시장 업무 담당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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