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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인천] 2026년 3차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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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0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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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지자체 지식재산처
사업수행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신청기관 지식재산처
사업개요

관내 중소기업의 상표ㆍ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3차 공고합니다.


☞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인천 소재 중소기업

※ (신청대상)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소재 중소기업

- (수출기업) 직ㆍ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수출예정기업)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인정된 기업([붙임1]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분쟁대응 유형(무단선점 대응, 위조ㆍ형태 모방 대응), 권리보호 유형(일반제조ㆍ콘텐츠 분야, 역공격 대응)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사업관리시스템)
사업신청 사이트 https://www.ip-navi.or.kr/starklogin/announce.navi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 (사업내용 유형 문의) 02-2183-5894, 02-6196-2016 / 인천지식재산센터 (인천연계 사업 신청 문의) 032-810-2873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12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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