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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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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5-0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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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지자체 지식재산처
사업수행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신청기관 지식재산처
사업개요

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평가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 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하고 투자를 유치하려는 중소ㆍ중견기업

-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


☞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투자용 IP가치평가 실무가이드」를 준수하여 수행하는 지식재산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

- 지식재산가치평가 1건당 평가비용 이내에서 80% 지원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식재산 평가정보체계)
사업신청 사이트 https://www.iphub.or.kr/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42, 2923 및 발명 등의 평가기관별 연락처 공고문 5, 6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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