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26년 제1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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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 | 고용노동부 |
|---|---|
| 사업수행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 신청기관 | 고용노동부 |
| 사업개요 |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민법」상 법인ㆍ조합,「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
| 사업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서식별, 구비서류별 정리 및 PDF로(200dpi) 저장하여 신청 ※ 시스템 전산관련 오류 발생할 경우 1661-4006으로 문의 |
| 사업신청 사이트 | https://www.seis.or.kr/mainPage.do |
|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무센터(서울인천센터) 02-467-2514, 2515 / 지역센터 대표 1551-2024 / 권역별 성장지원센터 붙임1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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