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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제3기 벤처기업확인기관 모집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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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4-0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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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개요

민간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 시행(’21.2.12)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수행할 비영리법인의 공모ㆍ선정기 기간을 연장 공고 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8조의7의 요건

①「민법」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② 벤처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

③ 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할 것. 단, 합산 경력이 10년 이상인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포함해야 함


☞ 행정비용 및 심사비용 지원

- (행정비용) 벤처기업 확인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비용 지원

- (심사비용)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평가ㆍ관리 및 심의비용 지원

사업신청방법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사업신청 사이트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벤처기업확인제도 담당 사무관 044-204-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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