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 제4조(지원사업)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음식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시설개선으로 시민 및 관광객에게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선진 음식문화로 개선하고자 2026년 음식점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음식업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관내 일반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 업소
☞ 일반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 진입로 및 화장실 출입구 경사로 설치지원(업소당 80만원 이내 지원)
사업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여수시 시청서4길 47, 2층 여수시보건소 식품위생과
※ 도서지역의 경우 사전 문의 후 우편 제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