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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대구] 북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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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3-09 13:11

본문

소관부처·지자체 대구광역시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관 대구광역시
사업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에서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 사업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으며 5년 이상 연작 가능한 자


☞ 전기울타리(전기퇴치기) 또는 철망울타리 구입 및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최대지원액 : 300만원) 지원

사업신청방법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편번호 41589,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노원동), 북구청 노원별관 2층 환경관리과 야생생물 담당자 앞
사업신청 사이트
문의처 대구광역시 북구청 환경관리과 053-665-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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