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대구] 북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3-09 13:11 목록 본문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소관부처·지자체 대구광역시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관 대구광역시 사업개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에서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 사업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으며 5년 이상 연작 가능한 자☞ 전기울타리(전기퇴치기) 또는 철망울타리 구입 및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최대지원액 : 300만원) 지원 사업신청방법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편번호 41589,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노원동), 북구청 노원별관 2층 환경관리과 야생생물 담당자 앞 사업신청 사이트 문의처 대구광역시 북구청 환경관리과 053-665-2574 이전글중국 JD글로벌 K-푸드 & 뷰티 입점ㆍ설명ㆍ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 26.03.06 다음글2026년 섬유소재공정 저탄소화 기반조성 사업 공고 26.03.09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