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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인천] 2026년 청년 창업가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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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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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지자체 인천광역시
사업수행기관 인천신용보증재단
신청기관 인천광역시
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2026년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소상공인(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에 한함)

※ 주민등록번호 기준 생년월일이 1986년 1월 1일 이후인 자


☞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이내,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이차보전 연 1.5%(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보증료율 연 0.8% 지원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보증드림 App 접속 - 접수처 : 지점 방문 ※ 지점별 주소 및 문의처 공고문 참조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사이트
문의처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및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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