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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인천] 2026년 소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위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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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2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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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지자체 인천광역시
사업수행기관 인천신용보증재단
신청기관 인천광역시
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위한 「2026년 인천광역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

※ 동일인이 다수사업자 겸영 시 중복지원 불가


☞ 융자한도 2억원 이내, 융자기간 1년(1년 단위 5년까지 연장가능) 또는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이차보전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보증료율 연 0.8% 지원

※ 이차보전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공인 이자 부담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보증드림 App 접속 - 접수처 : 지점 방문 ※ 지점별 주소 및 문의처 공고문 참조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사이트
문의처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및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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