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경남] 2026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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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 | 경상남도 |
|---|---|
| 사업수행기관 | 한국무역협회경남지역본부 |
| 신청기관 | 경상남도 |
| 사업개요 | 경상남도는 도내 수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 경상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도내 본사 및 공장을 둔 중 중소 제조업체로 2025년 직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인 업체 ☞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업체별 최대 200만원 한도) 지원 - 수출을 위한 국외 운송비(해상, 항공운임, 샘플운송비, 해외 내륙 운송료), 국외 하역비 및 창고비 - 2026년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건에 한하여 지급 (2026년 1월 1일 ~ 소급 적용, 여러 건 합산 가능) ※ 對美 수출물류비는 최대 500만원 이내 (미국과 기타국 수출물류비 합산 시, 최대 500만원 한도 지원 / 단, 기타국 수출물류비는 최대 200만원까지 인정) |
| 사업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
| 사업신청 사이트 | https://www.gyeongnam.go.kr/trade/index.gyeong?menuCd=DOM_000009102001001000&busi_support_cd=2974&pageNo=1&search_type=BUSI_SUPPORT_NM |
| 문의처 | 경상남도 국제통상과 055-211-3184 /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055-289-9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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