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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2026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수입등록ㆍ검사) 신청 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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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2-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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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수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청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개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국농식품 수출(예정)업체를 대상으로 현지화 수입등록ㆍ검사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단, 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원가능)

※ 벤처, 창업, 사회적 경제 기업 우대(선수위 지원)

- 지원품목 : 한국 농식품(농ㆍ임ㆍ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


☞ 수입등록, 식품검사 지원

- 연간 현지화지원 세부 지원분야 합산하여 수출업체별 50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및 지원국가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접수(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
사업신청 사이트 https://global.at.or.kr/front/bizReq/brView.do?proj_id=8093&proj_detail_id=0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정보부 061-931-0878, hjh@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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