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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2026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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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2-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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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신청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로 기술보호역량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2026년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사업」 시행계획을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기술보호 바우처,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기술보호 정책보험,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유출방지 시스템구축사업 등 지원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방법 ※ 세부사업별 신청방법 상이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사이트
문의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 기술자료임치센터 02-368-8484 / 기술보증기금 TechSafe 051-606-7527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3489-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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