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전북]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2-10 13:21 목록 본문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소관부처·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사업개요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및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 모범ㆍ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HACCP 시설자금, 육성자금,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 위생부서 사업신청 사이트 문의처 시ㆍ군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참조) 이전글[강원] 2026년 1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 26.02.10 다음글[전남] 2026년 공산품 수출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긴급지원 사업 대상 모집 공고 26.02.10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