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025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시행 수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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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
|---|---|
|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신청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사업개요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애로의 여파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공고는 2025년「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438호(25.7.30.)?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한 공고입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상환 중이나,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어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및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 사업신청방법 | 온라인, 방문 접수 - 온라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 방문 :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 |
| 사업신청 사이트 | https://ols.semas.or.kr/ols/man/SMAN010M/page.do |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문의처 12p~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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