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경기] 양주시 2025년 2차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추가 공고(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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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 | 경기도 |
|---|---|
| 사업수행기관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 신청기관 | 경기도 |
| 사업개요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2025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③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지원 -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60%지원(부가세 제외) |
| 사업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네이버 폼) |
| 사업신청 사이트 | https://naver.me/G5Pm080E |
| 문의처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비전사업팀 031-539-5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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