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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기] 양주시 2025년 2차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추가 공고(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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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12-26 09:44

본문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사업수행기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신청기관 경기도
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2025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③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지원

-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60%지원(부가세 제외)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네이버 폼)
사업신청 사이트 https://naver.me/G5Pm080E
문의처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비전사업팀 031-539-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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