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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충북]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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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2-3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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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지자체 충청북도
사업수행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신청기관 충청북도
사업개요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금리우대) 자금별 지원금리(기업부담 대출금리) + 금리 추가 할인(0.5~1.0%p) 등 지원

- (한도우대) 자금별 지원한도(기본한도) + 한도 추가 지원(2~5억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방문, 우편 접수 - 온라인 : e-기업사랑센터 - 접수처 : 우 28399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충청북도기업진흥원(2층 기업지원부)
사업신청 사이트 https://ebizcb.chungbuk.go.kr/plc/selectPolicyInf.do;jsessionid=5B5A0E663C3447D01B85AB36219D1290?plcInfId=7e1d54ce-ef87-4c9d-8787-baf1bff35e02&menuId=MNU_0000000000000121&grpCode=
문의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43-230-9751, 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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