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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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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1-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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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지자체 농촌진흥청
사업수행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신청기관 농촌진흥청
사업개요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2026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ㆍ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 : [붙임1]참고, 수산분야제외, 임업분야는 농기계구입ㆍ버섯류 재배만 가능


☞ 운전자금,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기업당 최대 50억 원 이내 지원

※ 단, 운전자금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사업신청방법 ① 전국 농협은행 또는 농ㆍ축협(조합) 방문 후 대출요건 등 사전 상담 ② 기술평가 신청 및 평가 진행(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평가도움시스템) ③ 평가서를 발부받아 농협은행 또는 농ㆍ축협(조합)을 통한 대출 진행
사업신청 사이트 https://value.koat.or.kr/
문의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거래평가팀 063-919-1324, 1323 / seon16@koat.or.kr, sychoi95@ko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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