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지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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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지자체 | 전북특별자치도 |
|---|---|
| 사업수행기관 | 직접수행 |
| 신청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 사업개요 |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지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 등록업체 ☞ 단체 관광객 숙박비, 문화체험비, 차량임차비 등 지원 |
| 사업신청방법 |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① 사전신청(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 홈페이지 게시판) ② 보상금 지원 신청 (우편 또는 직접 원본 제출) - 주소 : (549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 |
| 사업신청 사이트 | https://tour.jb.go.kr/business/apply/list.do?menuCd=DOM_000000113003000000&contentsSid=299 |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 직접문의 063-280-3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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