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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 공동투자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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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25 15:49

본문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관 수행기관
신청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개요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소재부품 등 전문기업에 출자시 법인세액 공제


☞ 소재부품전문기업에 투자하는 내국법인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58페이지 3-4번.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 공동투자시 세액공제 사업 참조

사업신청방법 (절차 및 제출서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사업신청 사이트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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