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25 16:09 목록 본문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관 수행기관 신청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개요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자☞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면제※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60~61페이지 3-6번.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 참조 사업신청방법 (절차 및 제출서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사업신청 사이트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이전글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25.07.25 다음글배당소득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25.07.25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