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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배당소득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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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25 16:13

본문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관 수행기관
신청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개요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벤처투자조합 등이 창업기업 등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은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


☞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 다만, 그 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인 경우에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62~63페이지 3-7번. 배당소득 과세특례 사업 참조

사업신청방법 (절차 및 제출서류) 그 조합이 소득 지급시 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및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사업신청 사이트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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