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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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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28 09:49

본문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관 수행기관
신청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개요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벤처기업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 납입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해당 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될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 창업주

-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특수관계아닌자로부터 100억 이상의 투자(가장 나중에 받은 투자는 50억 이상)를 받아서의 창업주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경우


☞ 창업주가 복수의결권 주식에 대한 납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때 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복수의결권주식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

-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83페이지 3-18번.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 참조

사업신청방법 (절차 및 제출서류) 과세이연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사업신청 사이트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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