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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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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28 09:52

본문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관 수행기관
신청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개요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일정한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 유예


☞ 재기중소기업인

-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공고문 참조


☞ 체납액 납부계획에 따라 3년의 기간까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포함한다)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

- 재기중소기업인이 폐업 당시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84~85페이지 3-19번.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 참조

사업신청방법 (절차 및 제출서류) 재기중소기업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신청 ①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②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③ 압류를 유예받거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④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압류를 유예받거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횟수
사업신청 사이트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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