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28 11:23 목록 본문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관 수행기관 신청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개요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사회적기업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감면 한도 : 1억원 +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09~110페이지 4-4번.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사업 참조 사업신청방법 (절차 및 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사업신청 사이트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이전글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25.07.28 다음글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25.07.28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