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대손금의 손금산입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28 13:22 목록 본문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관 수행기관 신청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개요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중소기업의 회수불능채권(대손금)을 조기에 손금 인정☞ 회수불능채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회수불능채권(대손금)을 조기에 손금 인정-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2020년 신설)※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15페이지 4-7번. 대손금의 손금산입 사업 참조 사업신청방법 (절차 및 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사업신청 사이트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이전글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25.07.28 다음글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손금산입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25.07.28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