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공제 : 해당 과세연도 투자한 금액 × 아래 일정율 / 추가공제 : 기본공제액의 2배를 한도로 한다.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18~122페이지 5-1번. 통합투자세액공제 사업 참조
사업신청방법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인정을 받기 전에 신청가능)
-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로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의 생산량을 측정하여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생산량 실적 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