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우리동네 지역경제 살리기 - 광명상생플랫폼

지원사업정보

경영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28 13:46

본문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관 수행기관
신청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개요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 2025년 12월 31일까지 <5-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받는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 전문회사에 출자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ㆍ상영 또는 제공일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26페이지 5-3번.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 참조

사업신청방법 (절차 및 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 ※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사이트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