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28 13:51 목록 본문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관 수행기관 신청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개요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해외진출 사업을 폐쇄 또는 축소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관세의 감면※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27~129페이지 5-4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사업 참조 사업신청방법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감면세액계산서 -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장을 경영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외사업장을 양도했거나 폐쇄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생산량 축소 확인서 사본 ※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사이트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이전글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25.07.28 다음글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25.07.28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