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28 14:01 목록 본문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관 수행기관 신청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개요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내국인☞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34~144페이지 6-1번.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 참조 사업신청방법 (절차 및 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① 세액공제신청서 ②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③ 증거서류(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 등) 사업신청 사이트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이전글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25.07.28 다음글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25.07.28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