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28 14:25 목록 본문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관 수행기관 신청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개요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출연금을 지급받고 구분 경리한 경우 손금 산입☞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일정한 법률에 의하여 연구개발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고 구분 경리하는 내국인☞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고 별도의 회계처리로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 산입※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45~148페이지 6-2번.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사업 참조 사업신청방법 (절차 및 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사업신청 사이트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이전글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25.07.28 다음글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25.07.28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