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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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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28 14:33

본문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관 수행기관
신청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개요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특허권 등을 이전, 취득, 대여한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또는 공제


☞ 2026년 12월 31일까지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특수관계인 제외)에게 이전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2018년 12월 31일까지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자체 연구ㆍ개발한 내국인(특수관계인 제외)으로부터 취득하는 내국인

-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여하는 중소기업ㆍ중견기업


☞ 특허권 등을 이전, 취득, 대여한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또는 공제

- 이전 :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50% 세액 감면

- 취득 : 취득금액의 10%(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 등을 취득 시

- 대여 :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25% 세액 감면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49~150페이지 6-3번.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 참조

사업신청방법 (절차 및 제출서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 신청서와 세액공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사업신청 사이트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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