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28 15:09 목록 본문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관 수행기관 신청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개요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내국법인이 중소기업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에서 공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내국법인☞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55~157페이지 6-6번.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 참조 사업신청방법 (절차 및 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사업신청 사이트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이전글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25.07.28 다음글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25.07.28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