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정보
우리동네 지역경제 살리기 - 광명상생플랫폼

지원사업정보

경영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30 11:21

본문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관 수행기관
신청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개요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에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 제외)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및 종합소득합산과세 배제


☞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및 종합소득합산과세 배제


☞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이월과세 적용, 소득세 면제 및 종합소득합산과세 배제 등 지원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91~193페이지 8-7번.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 사업 참조

사업신청방법 (절차 및 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사업신청 사이트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