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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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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30 13:24

본문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관 수행기관
신청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개요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상시근로자를 증대시킨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공제


☞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기업


☞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12~219페이지 9-2번.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 참조

사업신청방법 (절차 및 제출서류)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
사업신청 사이트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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