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30 13:28 목록 본문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관 수행기관 신청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개요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를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공제☞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중소기업☞ 다음의 금액을 더한 금액(①+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20~222페이지 9-3번.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업 참조 사업신청방법 (절차 및 제출서류)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 사업신청 사이트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이전글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25.07.30 다음글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25.07.30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