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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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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30 13:31

본문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관 수행기관
신청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개요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공제


☞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증가시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 :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으로써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 :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내국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 소득세(법인세) 공제 지원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20%(중견기업의 경우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20% (중견기업의 경우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23~226페이지 9-4번.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 참조

사업신청방법 (절차 및 제출서류)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사업신청 사이트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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