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30 13:40 목록 본문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관 수행기관 신청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개요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관련 성과기금 설치 후 부담한 기여금을 손금으로 인정☞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 세액 공제(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33~234페이지 9-6번.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 참조 사업신청방법 (절차 및 제출서류)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시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사업신청 사이트 문의처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한국세무사회 02-587-6021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52 이전글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산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25.07.30 다음글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25.07.30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