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경력단절근로자의 경우에는 재취업일)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70%(청년의 경우에는 90%) 감면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37~239페이지 9-8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사업 참조
사업신청방법
(절차 및 제출서류)
근로자는 취업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여 감면 신청을 하고,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이후 국세청에서 서류를 검토하여 근로자의 감면 대상여부를 확정하고, 감면이 확정되면 근로자는 해당 월부터 감면된 소득세를 적용받음
※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