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하여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신 상속세의 납부유예를 허용
☞ 가업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상속 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다음의 세액을 납부유예
- 납부유예세액 = 상속세 납부세액 × 가업상속 재산가액 / 총 상속재산가액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66~267페이지 10-2번.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사업 참조
사업신청방법
(절차 및 제출서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납세담보 제공과 함께 다음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① 납부유예신청서
②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사실 입증서류
③ 기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또는 납부유예 허가 사실 입증 서류386)
④ 기존 가업상속공제 적용 및 납부유예 허가 사실 입증서류 (재차 가업상속공제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