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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2026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 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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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11-03 09:18

본문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신청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개요

디지털ㆍ인공지능 전환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6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도입기업이 솔루션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신청


☞ 신규 및 고도화 지원

- (신규 지원) BM 창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ICT 기반의 스마트서비스 핵심 솔루션 구축 등 지원

- (고도화 지원)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한 우수한 솔루션을 대상으로 기능 개선 및 서비스 범위 확장 등 지원(BM창출 분야에 한정)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22페이지 10번.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 사업 참조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 ※ 일부 신청 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 등 R&D사업 신청 : www.iris.go.kr
사업신청 사이트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62885&parentSeq=1062885
문의처 국번없이 1357 (smartservice @ti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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